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달인/법과 제도

아파트에서 세대분리 하기(청약준비)

by 바이두노 2021. 1. 15.

 


아파트(주택도 가능)에서 세대분리 요건


 

기본적으로  청약을 하기 위해선 세대주가 기본요건이기 때문에 30대 이상이시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은 세대분리가 필수이다.  (이걸 이제야 알다니....)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아파트에선 세대분리 자체가 되지 않는 다고 말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서 세대분리에 성공했고 방법이 있으나 공무원들은 알려주지 않는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인의 집이던 친척의 집이던 세대가 하나인 아파트가 필요하다. 실제 거주를 해야 하고(그렇다고 실사를 나오진 않음, 많이 살던 조금 살던 알아서 센스있게) 기존에 있던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시 확인 전화가 간다.  

 

요건 1. 아파트에 세대는 2세대까지 가능하므로 1세대만 등록돼 있는 집이어야 한다.

요건 2. 전입신고서와 함께 무상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

 


전입신고서, 무상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우선 동사무소에 가자 가면 전입신고서를 쓸 수 있는 서류대에 준비돼 있다. 한 장을 분리하여 아래와 같이 작성해 준다.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에 체크 해주시고, 세대 구성에 체크 나머지는 개인정보를 적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전입신고서의 작성은 끝난다.

 

 무상임대차계약서는 우선 전입할 곳의 주소를 쓰고 토지의 지목에는 대라고 작성한다. 토지 면적은 공란으로 두고, 건물의 구조 용도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 면적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아파트를 검색하여 나온 면적을 적는다. 임대할 부분은 방 1 이렇게 작성하고 면적은 대충 8㎡을 적으시면 된다. (중요하지 않음) 제4조의 기간은 1년 정도로 작성하고 임차인 부분까지 작성하면 끝이다. 임대인 부분은 전입신고할 집의 세대주에게 받으면 된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예시


주민센터에서 신청, 세대분리 완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류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지 공무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다른 곳에 거주지가 있는데 청약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한다고 말하다던가, 하루 이틀만 있다가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데 전입이 되냐는 둥 쓸데없는 말을 해서 거부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전입신고하러 왔다 하고 신청하시고 관계를 물으면 직장동료라던지 지인이라던지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 (당연히 전입할 집의 기존 세대주에게는 허락을 맡아야) 공무원이 기존 세대주에게 실제 전입 여부를 기존 세대주에게 전화로 확인이 끝나면 전입처리는 끝나고 세대분리가 된다. 전입신고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해당 동의 통장에게 실제 거주여부를 묻는 전화가 오는데 맞다고 하시면 절차는 완전히 끝난다. 가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시는 공무원이 있는데 누구든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인쇄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가져다주면 된다.(국민 누구나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왜 제출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