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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법과 제도

인턴, 알바 실업급여 이어 붙이기(실업급여 2편)

by 바이두노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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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다

실업급여 연결하기

 인턴, 알바로 근무하고 실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회생활 경험도 없고 사회 제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그 금액을 알고 넘어가는 것인가?(주 40시간 근무 기준 최소 900만 원) 본인이 4대 보험이 적용됐던 안 적용됐던 알바를 했으면 우선 여기(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준비하기(합법적 방법))에서 실업급여 대 원칙을 읽고 본인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의무 가입이다.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만약 가입을 안했을 경우 강제 가입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입기록은 자동으로 연결됨으로 연결하는 것에 따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CASE 별 실업급여 수급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1년 6개월 내에)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1년 전에 150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웠다면 30일만 다른 사업장에서 채우고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1달만 일하고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계약 만료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준비하기(합법적 방법)여기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청년 인턴의 경우 계약 종료 시 계약 만료로 즉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니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란다. 최소 900만 원의 가까운 금액을 수급 가능하다.

 

CASE 1. 피보험 단위기간이 130일인 경우 : 50일 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CASE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 넘으나 자진퇴사로 수급 사유가 아닌 경우 : 30일 이상 타사업장에서 계약 만료 퇴직 시 가능하다.

CASE 3. 일용직으로 150일 일한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 30일을 채우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상용직으로 일하다가 일용직으로는 일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워야 조건이 충족되어 비추천)

 

중요사항. 180일을 딱 맞추면 신고기한에 따라 인정일 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 5일 정도는 더 여유 있게 근무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게 한다.

 

 

중요한 건 마지막 직장의 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수급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직장(그전에 직장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없다.)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근무시간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중요하다. 8시간이 실업급여 최대치이며 7시간 6시간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액 X 7/8, X6/8으로 금액이 적어 지므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8시간 근무를 해서 150일을 다 채웠는데 마지막 30일을 6시간만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6/8이 되므로 백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된다. 반대로 5시간씩 150일 일하다가 마지막 30일을 다른 근무처에서 8시간을 일하면 실업급여를 최대치로 받게 된다.

 

실업급여의 핵심은 마지막 근무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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