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하면 절대 실업급여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 제도를 설명해주는 글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받는지에 대해선 아무도 다루지 않기에 글을 쓰게 됐다. 질문에 답하자면 정확하게 자진 퇴사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즉시 받을 수 없지만(질병 등 특이 사유는 자진퇴사로도 가능), 그전에 일했던 가입내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일을 하면 받을 수 있기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무를 하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뒤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만 일하고(1달 이상)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 대원칙
1. 실직 전(마지막 근로일)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소정근로일수가 있어야 한다. 소정근로일수에는 일요일과 공유일이 제외되므로 6개월이 아닌 7개월 이상 일을 해야 180일이 충족이 가능하다.(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2.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등 수급 가능한 사유여야 한다.
3. 실직상태에서 신청 가능하다.(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다.) -> 임대사업자는 가능
자진 퇴사 이후의 계약직 일자리가 중요하다
결론은 자진 퇴사 이후에 계약직 일자리(1개월 이상)를 구해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많으신 분들이 그럼 그런 일자리를 어디서 구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 알바 사이트에 계약직을 찾아보면 지금도 수도 없이 많지만 더 좋은 팁을 드리자면 구청, 시청 등의 공공일자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시청, 구청 홈페이지 일자리 게시판에 가면 구하실 수 있다.) 보통 2~3개월짜리 계약직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한시적 사업이라 계약 완료도 쉽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일처리가 간편하다.
생각보다 실업급여가 크다
1년 미만으로 일했을 때 900만 원 중반 정도 된다. 1년 넘게 일했으면 천만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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